🔹대통령 권한대행이란?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는 직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주요 정책의 유지와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1️⃣ 현상 유지 중심의 권한 행사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정책 결정보다는 기존 정책의 유지와 국가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2️⃣ 법적 제한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요 정책 추진이나 대규모 인사 권한 등은 제한됩니다.🔹대통령 권한대행 동안의 보수는?대통령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보수를 받지 않고, 본래 직위(국무총리)의 연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