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제도란?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각 종별로 혜택 내용이 다릅니다. 🔹 CT 및 MRI 검사비 혜택 상세 안내CT와 MRI는 고가의 특수 의료 장비로, 일반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의료급여 1종 수급자CT 검사비: 총액의 5%만 본인 부담MRI 검사비: 총액의 5%만 본인 부담2. 의료급여 2종 수급자CT 검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MRI 검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예를 들어, MRI 촬영 비용이 100만 원인 경우, 1종 수급자는 5만 원, 2종 수급자는 1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