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법 개정! 2종 장농면허 10년 이상, 1종 면허 못 바꾼다?"최근 운전면허 제도가 변경되면서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으로 전환하는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종 장농면허를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 더 이상 간단히 1종 면허로 전환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변화는 도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운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1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1. 2종에서 1종으로 전환 조건 강화기존에는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후 무사고 경력 7년 이상이면, 별도의 주행 시험 없이 1종 보통 면허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2종 장농면허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운전 능력 검증 없이 1종 면허로 전환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