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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의 기본 개념
🔹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각각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 본인: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부양가족: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 등)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아르바이트 소득 500만 원의 영향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다면,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과의 생계 요건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인적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시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타설명;인적공제의 개념과 아르바이트 소득 500만 원이 공제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확인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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